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.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.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,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. 신체장애자 및 질병·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.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·비준하고, 안